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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슈퍼, ‘즉시환급제(Tax-refund)’ 도입…공덕점에 첫 시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롯데슈퍼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 확대를 위해 즉시환급(Tax-refund)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즉시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중 구매한 물품을 구매와 동시에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롯데슈퍼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시대에 대비하고 더욱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460여개 롯데슈퍼 직영점 중에는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들이 있다. 서울 공덕점과 안산 상록수점은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입점해 있고, 명동점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명소인 서울 명동에 위치한 관계로 외국 관광객의 유입이 많다.


예컨데 안산지역에 위치한 상록수점은 2015년 전체 매출의 약 7%를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했다. 고추장, 라면, 과자, 건강식품, 조미김 등을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과거 매출 비중이 과거 1~2%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시환급 제도가 시행될 첫 점포는 서울 공덕점으로, 이달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명동점과 상록수점도 3월 하순경 즉시환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즉시환급은 외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여행 중 구입한 물품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한도액 100만원 이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건당 3만원 이상부터 20만원 미만까지 매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즉시 환급을 받는다.

롯데슈퍼는 공덕점과 명동점, 상록수점 등 3개점에 즉시환급 제도를 시행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루트가 되는 점포들을 대상으로 이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즉시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 필요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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