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 58개 지검ㆍ지청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강력부 등 검찰 인지부서에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어 수사한 중요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살인 등 강력사건, 피해금액이 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장검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수사에 적극 활용 ▷저호봉 검사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 기회 부여 ▷검찰 수사력 강화 및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 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한편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평검사들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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