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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9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헤럴드경제=박일한ㆍ양대근 기자]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책임자가 되고 수사 전반에 참여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오는 9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8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국 58개 지검ㆍ지청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의 공안부ㆍ특별수사부ㆍ강력부 등 검찰 인지부서에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가 되어 수사한 중요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는 살인 등 강력사건, 피해금액이 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부장검사들의 경험과 지식을 수사에 적극 활용 ▷저호봉 검사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 기회 부여 ▷검찰 수사력 강화 및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부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를 주요 혁신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가 주임을 맡아 청구한 구속영장 72건 가운데 9.7%인 7건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 18.2%의 절반 수준이다.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서는 64건 가운데 3건만 기각돼 4.7%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특수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2014년 검찰 전체 기각률은 23.4%였다.

한편 부장검사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실적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평검사들의 책임감 약화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무검사의 책임도 아울러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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