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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북한 들른 선박 영해 퇴거 검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은 북한을 기항했다가 우리 영해로 접근하는 제3국 선박을 차단하는 군사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8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작전을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를 발표한 뒤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 방안의 하나로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 당국은 원거리 레이더망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제3국 선박을 정밀 감시한 뒤 만약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영해로 접근하면 해경과 합동작전을 펼쳐 해당 선박을 공해상으로 퇴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의 대북제재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의 대북 제재가 공식 발표되면 그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군 움직임에 관해서는 “북한군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며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의 사이버 해킹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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