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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악 근절 성과분석(中)] 가정폭력 접수땐 현장출동 의무화…폭력 대물림 악순환 고리 끊는다
쉬쉬는 옛말 적극적 신고 권유
상담소·피해시설등 대폭확충
정부, 사회복귀등 체계적 지원도



아동이나 노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이 ‘남의 가정사’로 치부돼 방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레 가정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종합방지정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사전 예방교육활동 등을 통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폭력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의 지체없는 현장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 등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전담 경찰관 신설과 엄정대응으로 검거건수ㆍ피해자보호조치는 증가했고,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폭력 검거건수는 4만822건으로, 전년(1만7557건)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2년 8762건에서 2013년 1만678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기보다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이 검거건수가 증가한 요인”이라며 “전에는 신고해도 경찰이 가정사라며 개입을 꺼렸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정폭력 재범률은 4.9%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32.2%, 2013년 11.8%, 2014년 11.1%로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 시행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어지면 재범률이 급감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제 2, 3의 폭력범죄 피해를 막음으로써 정책 효과를 보고 있다. 전담경찰ㆍ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203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70개소), 이주여성보호시설(28개소),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246호) 등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상담과 의료, 법률, 보호, 숙식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이 중요한 만큼 매월 8일을 ‘보라데이(가정폭력 예방의 날)’와 매년 11월25일~12월1일을 ‘가정폭력 추방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변현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장은 “가정폭력 근절이 ‘4대악 근절’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상담-검거-보호-교육-복귀 등 여성가족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정책적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가정폭력 예방의 날, 가정폭력 추방주간 지정 등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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