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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 회장 측 “건강상태 악화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추가 연장해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7일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의 재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가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 회장 측은 “이식신장 거부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달 21일부로 구속집행정지가 만료돼 재수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그 전에 집행정지를 연장할 지 아니면 재수감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1일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구금생활을 이어가다 신장이식수술 부작용과 신경근육계 희귀병을 호소해 같은해 8월 20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2014년 4월 30일부터 같은해 6월 24일까지 재수감됐지만 다시 집행정지 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병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강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재상고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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