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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지사는 고을사또 관찰사가 아니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불법 자행하면 범법에 ‘행패’일 뿐’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 ‘의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누리과정 보육비’를 외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산으로 의결되지 않은’ 금품지급은 기부행위이고, 지방자치법 위반의 범법임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모르진 않을 겁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가 법적 근거도 없는 누리과정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불법 편성해 생색을 내더니, 이번에는 아예 의회의결조차 없는 상태에서 ‘각 시군 돈으로 누리과정 교육비를 우선 집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형이 조카들에게 생색을 내겠다고 동생에게 ‘범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행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지, 법을 어겨 맘대로 하는 건 행패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왕이 아닌 것처럼, 도지사는 고을사또 관찰사가 아니니까요. 경기도는 부당한 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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