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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전 의원, 다시 재판받는다
[헤럴드경제=김현일기자]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부장 이상주)는 7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법령 중 폭처법 3조 1항의 일부 내용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된 바 있다. 


헌재는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ㆍ협박ㆍ재물손괴를 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도 형량이 더 센 폭처법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둘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형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김 전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폭처법 3조 1항 중 일부는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폭처법 외에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회의장 소동죄도 재심 대상에 함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합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재심이 인정됐다면 그 판결 전부를 재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ㆍ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난 2014년 1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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