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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에 팔 걷은 정부, ‘심사횟수 늘리고 기간 줄이고…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올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가 늘고 심사기간은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7일 발표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 또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현재 이동통신사,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 등 총 155개가 해당된다.

지난 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는 연 3회 시행됐고, 심사 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에서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 씩, 심사기간을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위치정보 허가 심사가 격월에 1번 씩 시행될 경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낙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http://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 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허가 신청 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 절차를 거치면 된다. 다음 허가 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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