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봉구] 법을 몰라서 낸 과태료가 52억?도봉구, 억울한 과태료 제로화에 첫발 내딛다

○ 도봉구, 부동산 관련 법규정 인지 못해 내는 억울한 과태료 사전 예방 총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 개발해 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민원실 통해 배포
  -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 포함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부동산 관련 법규정을 몰라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과태료 처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하여 도봉구청 1층 부동산정보민원실과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전국 시․군․구청에 계약서 서식을 배포하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서 서식에는 부동산 매매시 거래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규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여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는 자주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결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 72억 원이며 이중 약 52억 원이 일반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법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억울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관련 문의 :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