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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000만원 수익 가능”...서울YMCA “이통사 다단계 여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서울YMCA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가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7일 서울YMCA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2002년 KTF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서 사라진 듯 보였지만,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이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은 주로 구직 중인 청년들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해 왔다. 판매원은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판매원 개통 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또 수당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비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앞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해 5월 27일, 사실상 LGU+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

YMCA의 조사 요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LGU+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두고 논의를 벌였다. 당시 방통위는 LGU+의 다단계판매 위법 행위에 과징금 2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1차 소회의 심사를 하고,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합의유보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2월 19일에 2차 소회의를 열었으나 심의 결과 또한 ‘합의유보’였다. 현재 공정위원들 간 이견은 다단계 판매가격 한도(160만 원)를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산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를 두고 YMCA 측은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선 160만 원 초과 여부를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 이하지만, 판매된 개별 재화가 다른 재화를 추가로 구매해야 사용가치가 있는 경우는 이들 재화들의 가격의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할부판매의 경우 할부금 전체 가격으로 판단함이 타당함에도 이견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YMCA는 “현재까지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의 피해자들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조치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1인 시위 등 소비자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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