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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나요? 휴대폰 할부이자가 무려 연6%...통신사들 설명도 안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할 땐 할부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매월 상환하는 휴대폰 할부금에 할부원금 외에 연 6% 가량의 할부이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연환산 6.1%)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문제는 판매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41.9%,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13~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엔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기준금리의 인하에도 휴대폰 할부이자율은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이자 부담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판매시점에 사업자의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ㆍ설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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