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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적 칼 휘둘러 이웃 살해한 정신질환 30대 남성, 징역 25년형 확정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겪어
-새로 이사온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칼 휘둘러 살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이웃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로 자신을 말리는 아내에게도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후 편집성 정신분열병, 조현병 등을 앓다가 이웃을 살인한 A모(32)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에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뺑소니’사고를 당한 이후 정신질환을 앓았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도청한다, (자신에게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비서를 시켜서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신변보호 명목으로 회칼을 구입해 들고 다니는 등 피해망상, 불안 등의 증세를 보였다.

A씨는 2014년 9월 제주도에 있으면 자신을 차로 받은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하는 일마다 계속 방해한다고 주장해 결국 처와 두 딸을 데리고 천안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온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던 중 2015년 2월 21일 ‘음주운전자가 심어놓은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들이 밖에 있다, 음주운전자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신변보호 해달라’며 6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 다음날인 같은해 2월22일 이웃으로 이사온 피해자 B(59)모씨 가족을 보고 “음주운전자의 비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밤 아내인 C모(28)씨에게 ”지금 나가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새끼는 내가 죽이고 죽겠다, 국정원에서 우리 죽이려고 위, 아래에서 총 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파트 거실 입구에 의자, 테이블 등 물건을 쌓아 일명 ’바리케이드‘를 만들기도 했다.

다음날인 23일 새벽 6시50분, A씨는 회칼을 손에 들고 베란다 밖에서 벽에 붙은 인터넷선을 타고 B모씨 집으로 침입해 화장실과 거실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아내와 딸, A씨를 말리던 자신의 아내 C씨 등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법원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상태로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 1명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범행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 조정된 범위에서 최종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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