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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미사일 발사] 역대 최강 제재안이라는데…北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무기거래와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는 물론 대외교역 및 확산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금융거래를 틀어막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배어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적 우방의 요구로 일부 조항이 완화된데 따른 ‘구멍’(loophole)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의안은 상당 부분이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종 예외사항을 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대표적인 것이 광물거래 금지 부분이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등의 수출ㆍ공급ㆍ이전을 금지했다. 석탄과 철광석 등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을 뼈 아프게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민생 목적’이거나 WMD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남겨뒀다. 어떤 것을 민생 목적으로 볼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과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의 몫이다. 


재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는 ‘캐치올(Catch-all)’ 수출통제 제도 역시 의무화 됐지만 어떤 품목이 군사적으로 전용될지를 판단하기도 모호하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에 캐치올 제도를 시행하면서 탁구공은 민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아니란 이유로, 연필은 연필심에서 추출된 탄소가 비행기에 도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용도 판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김연철 인제대 교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 은행이 유엔 회원국 내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하도록 해 국제 금융거래 시스템과 차단한 것 역시 강도 높은 제재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효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BDA 제재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아예 은행을 거치지 않는 금융거래를 실시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연간 2~3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 파견 노동자와 북한 수출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탁가공 의류 수출 등이 빠진 것도 제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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