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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름살 펴는 필러 알고보니 공업용 실리콘
부녀자들에게 가짜 시술
경찰,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의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싸구려 가짜 약품을 사용해 의료행위를 한 불법 의료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공업용 실리콘을 주름살 펴는 필러라 속여 시술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로 오모(57ㆍ여)씨를 구속하고, 오씨에게 장소를 제공한 박모(56ㆍ여)씨와 배모(56ㆍ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면허 없이 눈썹ㆍ입술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간호조무사 박모(3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배씨가 운영하는 대전 사주방(속칭 점집)과 서울 마포 친구 박씨의 집 등에서 부녀자 21명을 대상으로 주사기로 가짜 필러 시술을 해 약 19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범행에 사용된 공업용 실리콘과 국소마취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부위별로 이마ㆍ코ㆍ볼ㆍ입술 등은 50만원, 얼굴 전체는 150만원, 노인은 200만원을 받고 시술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오씨는 피해자들이 실리콘이 뭉치는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면 묽게 해준다는 약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처치했으며, 손님을 소개하고 장소를 제공해 준 친구 박씨에게는 얼굴 전체를 공짜 시술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약 7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시술하다 경찰에 검거된 전력이 있는 오씨는 이를 숨기고자 시술 비용을 딸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본인 명의의 전화 또는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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