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D건설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 내용을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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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출금 변제가 여의치 않자 베트남 호찌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던 박씨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씨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이던 다른 카지노를 매각해 그해 8월 신 전 회장의 채무를 포함해 총 11억 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신 전 회장은 2011년 수백억 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2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작년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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