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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혐의 의사 구속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의사 양모(58)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H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씨는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노 변호사 측은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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