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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뇌물수수’ 백상승 전 경주시장 유죄 확정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부시장 통해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판단
-뇌물 제공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도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이 선거운동 기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ㆍ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씨(67)와 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건설센터장 홍모씨(63)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선고유예와 벌금 1000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중순 3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하 방폐장) 공사 인허가 등과 관련된 편의 제공 명목과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민씨와 홍씨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와 홍씨는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백 전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백 전 시장은 “김씨를 통해 돈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후원금 또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이며,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백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지만 선거일인 2010년 6월 2일까지 자신이 추천해 지휘를 해온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폐장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준 민씨도 “백 전 시장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지지율이 낮아 지방선거에서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며 “대가성이 없으므로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백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002년부터 약 8년 동안 경주시장으로 재직해 후보자 중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점,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 후에도 선거일까지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주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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