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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혈 이식 받으면 난치병 나아요”…불법 제대혈 이식 의사들 구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제대혈 줄기세포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아무 환자에게나 이식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대학병원 등 13개병·의원 및 의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불법 이식 제대혈 줄기세포를 제조한 H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모(59)씨와 이를 병·의원에 유통한 업체 관계자 8명도 입건했다.


이 의사들은 자신의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이식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병원이 환자에게 받은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비는 1회 3유닛(240∼300cc)에 2000만∼3000만원이었다.

이들 의사들은 “난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말로 환자들을 속여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했다. 루게릭병, 치매, 암 등에 걸린 이들 환자들은 절박한 마음에 거금을 들여 제대혈을 이식받았지만, 불법 시술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식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제대혈은행 전 대표 한씨가 2003∼2011년 제조한 1만5000유닛(시가 1천억∼1천500억원) 중 일부이다. 이는 대부분 산모들이 한씨의 제대혈은행에 보관을 맡긴 것이다. 한씨는 유닛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 업체와 병·의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혈은 ‘제대(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이다. 임신부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 있다.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많이 포함해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했다. 특히 이 법은 지정 의료기관 외에 제대혈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2일 “합법적으로 제대혈을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인제대 부속 부산백병원 등 46곳뿐”이라며 “불법임을 알고도 제대혈을 제조한 업체명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업체와 병·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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