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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주엽 선물투자사기 ‘위증죄’ 무죄
-선물투자 사기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 기소…무죄 최종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전직 국가대표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41)씨가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현씨가 선물투자 사기사건 피해자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씨는 2008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지인 박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선물투자 회사에 근무하는 이씨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이듬해 3월 24억33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10월 이씨로부터 원금이 모두 소진됐고 피해를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은 후 박씨와 이씨를 모두 사기죄로 고소했다.

현씨는 2011년 4월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박씨의 생일파티에서 참석했고, 박씨와 이씨 등이 자신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공모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박씨의 생일파티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선물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현씨가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도 당시 현씨가 부산 해운대 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때 박씨 등을 만나 투자 권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증언했을 가능성이 있어 허위 증언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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