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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적 영역서도 품위손상 공무원 징계는 합헌
직무와 상관없이 사적 영역에서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3조와 7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 경찰소방공상자후원연합회의 사무실 이전을 방해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2012년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 A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소속 경찰서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품위손상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공무원의 사적인 행위까지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해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했다.

이어 “평균적인 공무원이라면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하면 애초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에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법 조항으로 “공무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며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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