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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 마트 돌며 유통기한 지난 상품만 몰카 찍은 ‘식파라치’
- 이틀간 11개 마트 돌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실 촬영, 한 달 뒤 신고
- 서울시 행정심판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에 최대 약 85% 감경 판결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상금을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파라치’에게 경종을 울리고 동네마트 영세업주들을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마트주인 A씨 등 8명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2일 과징금 일부취소(과징금 감경)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감경 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최대 약 85% 정도다.


식파라치는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자치구는 식품위생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금 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신고자가 이틀 동안 8개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내 신고한 정황을 봤을 때 통상적인 구매 행태로 보기 어렵다”며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현실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징금 부과로 인해 업주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다”고 재결 결과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성북구청장은 식파라치의 신고에 따라 작년 10월 11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7일)과 과징금(826만원~1862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 가운데 8개 마트 업주가 과징금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8개 마트는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신고인이 동일이었다.

이들 마트에 따르면 식파라치로 보이는 A 씨는 지난해 여름 이틀간 성북구 일대 11개 마트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구매한 날로부터 한달이 지난 후 구청에 신고했다.

업주들은 보통 CCTV 보관기한이 30일 정도인데 신고인은 이 시기가 지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신고를 해 전문 식파라치의 조작이나 사전계획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 마트업주는 “신고자가 구매한 컵두부는 매일 실시간으로 유통기한을 체크하며 관리하는 상품으로 평소 1일 1회 진열하면서 유통기한일이 되면 철저하게 진열대에서 철수해 반품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4일이나 지난 제품이 앞쪽에 진열돼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트에 들어온지 4분 만에 하나뿐인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찾아낸 점 등을 볼 때 누군가 악의적으로 해당 제품을 진열대에 두고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식파라치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보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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