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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회원 1000여명 입장표명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사과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소속 회원들의 동의없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둘러싸고 변협 내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은 2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변협은 해당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국회와 전체 회원, 국민에게 밝히고, 이번 사태에 관여한 일부 집행부 인원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테러방지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절차에 맞게 다시 의견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입장 표명에는 위은진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등 17명의 현 인권위원뿐만 아니라 민경한 변호사, 김종철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 대한변협 전 인권이사 등 회원 1000여명이 동참했다고 위 부위원장은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한변협이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변협은 해당 의견서를 통해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며 “국가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법안에서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들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변협은 “테러방지법안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의견이다.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집행부 인사들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하창우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아직까지 의견서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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