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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단체’에 대강당 대관 거부한 서울시립 수련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평등권 침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립 수련관이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의 시설 사용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일 서울시장에게 해당 수련관에 대한 특별감사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 활동가인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사용이 가능한 날 ‘ㅇ’ 수련관의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내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

‘ㅇ’ 수련관은 내부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주중 저녁시간대나 주말에는 대강당을 대관하지 않고 있을 뿐, A씨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ㅇ’ 수련관은 2015년 4개 외부 기관에 주말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강당을 대관한 사실이 있었다. 또 A씨가 대관 신청했던 날짜 중 수련관 대강당 문은 잠긴 채 내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A씨에 대한 대관 거부는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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