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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문턱 넘는 테러방지법은?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9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그간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당은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룰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 강화에 있다. 여당은 테러방지법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영장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금융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위치정보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에는 정치사상과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에 야당은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와 모든 보호장치가 다 무너지는 내용”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막연하게 인권을 탄압할지 모른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진부한 것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며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유언비어로 침소봉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잉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국정원의 무분별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책인 ‘인권보호관 1명 배치’를 놓고도 여야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대테러센터의 관할 기구인 국무총리실의 대테러대책위원회에 배치될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보호관 1명으로는 국정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결국 유명무실한 견제 방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9ㆍ11테러를 계기로 지난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야당의 반발로 인해 지금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재ㆍ개정 과정을 반복했고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으로 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됐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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