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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안 끼워줘”…3㎞로 이어진 ’쌍방 보복운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차선 변경 시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용차와 택시가 서로 급차로 변경과 급제동 등 ‘보복운전’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승용차 앞으로 급차로변경하면서 위협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지모씨(48)와 이에 화가 나 택시에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정모씨(37)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께 강북구 미아동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앞에서 택시를 몰고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차로를 바꾸려 했다. 그런데 정씨가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아 화가 난 것. 지씨는 정씨의 차 앞으로 급차로변경한 뒤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회사원 정씨 또한 지씨의 택시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뒤쫓아 가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고 택시 앞으로 급차로변경하면서 대각선으로 택시를 막고 세운 뒤, 차에서 내려 지씨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위험한 운전을 이어간 것은 3㎞에 달했다. 

지씨는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뒤 경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제출해 정씨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지씨 역시 정씨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범행 사실이 나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지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보고 난 뒤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라면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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