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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빠르면 2일 테러방지법ㆍ선거법 등 처리
[헤럴드경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키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날 오전까지 진행됨에 따라 본회의는 현재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중 속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돌입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역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대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무난하게 통과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ㆍ처리될 걸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더민주는 선거법을 우선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어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여야가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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