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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외국인 전용 카지노 브로커 수익에 대한 과세 정당
-파라다이스 카지노, 필리핀 브로커 용역계약 대가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외국 업체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고객을 소개해 매출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공동 사업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단순 용역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서울 광진구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36억7315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합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2008년 1월 필리핀 업체인 태양성, 덕리회 등과 ‘합작계약’을 맺고 이들이 유치한 고객이 카지노에서 쓴 돈에서 롤링수수료(커미션)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라다이스 측은 필리핀 업체가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의 일부인 총 333억9227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파라다이스에 36억7315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파라다이스 측은 “(필리핀 업체들과) 합작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한 것이지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와 필리핀 업체들 간 계약 명칭이 ‘합작계약’이라고 표현된 것만으로 동업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필리핀 업체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 고객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파라다이스는 그에 따라 생긴 매출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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