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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항기엔 항공유 공급...UN 대북결의안 완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하루 연기한 가운데, 러시의 요구에 따라 대북 결의 초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NHK가 입수한 최종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또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 목록에서 북한-러시아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는 전했다.

안보리는 당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표결의 연기를 주장한 국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러시아가 초안에 대한 24시간 절차적인 검토를 거론했다”며 “따라서 표결은 2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연기 요청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변인을 통해 2일 안보리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북한의 12개 단체와 16명의 개인이 추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청천강해운이 포함돼 있고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NADA의 고위 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단천상업은행 시리아의 관계자인 장범순과 전명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이란 대표인 장연선과 김영철, 그리고 KOMID 시리아 대표인 강룡과 류준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단천은행 베트남 대표 2명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수입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목록도 추가돼 고급 시계, 수상 레크리에이션 장비, 미화 2000 달러 이상의 스노모빌, 납 크리스털,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장비가 새로 들어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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