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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0년 포항서 미군 함포로 민간인 집단사망…국가배상 책임없어
大法, 국군 책임 인정한 원심 판결 뒤집고 미군 책임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일 경북 포항의 송골해변에서 미군 함대가 발사한 함포로 피난민들이 집단 사망한 일명 ‘포항 미군함포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당시 사건으로 희생한 방모 씨의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군이 아닌 미군의 가해행위로 피난민들이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한 점을 인용해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정리위는 “미군은 당시 ‘피난민이 적군 편이 아닌 것이 분명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으로 간주하라’는 정책을 갖고 있었고, 실제 적이 민간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 미 해군이 함포사격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사과나 피해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이 점에 비춰 대법원도 포항에서 발생한 집단 사망사건의 주된 가해자는 국군이 아닌 미군으로 판단하고 우리 정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깬 것이다.

1심 재판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군이 포격을 해달라고 미군에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유족은 48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으면서 배상 가능성은 낮아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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