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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공항 추락 경비행기…무리한 교육 스케줄 과실 책임은 어디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김포공항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민간 비행교육업체 소속 경비행기가 추락하며 조종간을 잡았던 교관 이모(38)씨와 훈련생 조모(33)씨 등 2명이 숨진 가운데 이들의 무리한 교육 스케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이 씨가 소속된 민간 비행교육업체 한라스카이에어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8일 오후 2시40분께 사측은 기상악화를 이유로 교관들에게 교육 취소 권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잡힌 모든 교육 스케줄이 취소됐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씨는 교육을 강행했다.

사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라스카이에어 관계자는 “취소 권고 이후 다시 교육을 시작하더라도 회사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다”며, “(교관의 판단 하에) 예정된 운행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비행을) 취소했다가 기상상태가 나아진다고 판단해 다시 교육을 재개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시정도도 6㎞로 비행에 무리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과실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 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측은 교관들에게 교육 취소 권고 문자를 보낸 오후 2시 40분은 물론, 사고 당일 사측은 관제탑에 그 어떤 비행계획 수정ㆍ취소 통보를 전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비행 계획이 취소된다면 공항에서는 절대 비행기를 이륙시키지 않는다”며, “어제 업체에서 받은 통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제탑은 예정대로) 인원 확인 뒤 이륙 허가를 내려줬다”고 설명했다.

사측에서 관제탑에 취소된 스케줄을 통보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관제탑의 이륙 허가도 의문이다.

사고로 추락한 경비행기는 세스나사에서 제작한 C-172S로, 날개와 동체표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디아이싱 장비’가 장착돼 있지 않다.

이에 세스나기 매뉴얼에는 ‘아이싱이 예상되면 운항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이날 관제탑은 이 씨에게 야간비행 이륙 허가를 내줬다.

전문가들은 “비행기에 쌓인 눈을 치웠고 이륙 당시 눈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륙 후 상공에서 수분과 온도의 조합으로 아이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제탑에 일정 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륙에 대한 일차적 판단 및 책임이 조종사에 있고, 관제사는 정해진 이ㆍ착륙 조건에 맞으면 이륙 허가를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사고 경비행기의 특성상 이륙을 제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김포공항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교육에 나선 이 씨와 조 씨는 이륙 2분여 뒤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기체는 공항 왼쪽 활주로 끝쪽 녹지에서 발견됐으며, 땅에 거의 80도 정도로 박힌 채였다.

서울항공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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