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개리 동영상’에는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누리꾼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볼 때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와 비슷하다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개리의 소속사인 리쌍컴퍼니도 동영상 속 남성과 개리의 문신 모양이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른 점 등을 들어 개리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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