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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보상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 식민지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라는목소리가 나왔다.

태평 봉사단은 29일오후 서울 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보상재단설립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순분 위원장은 “대한민국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있는 그대로 밝히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제 식민지 지배 하에서 해방된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제 강점기 시대의강제 동원 피해는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을 위한 한일 청구권 협상의 주인공을 피해자여야 한다“며 “일제 강점 동원 피해자보상재단 설립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통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요구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 가족이자 안중근 평전 저자인 이창호 씨는 "지금 일본 정부는 부끄러운 제국주의 앞에서 반성은 커녕 극우주의에 매달려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당장 우리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성 일제피해자보상연합 회장은 "일본 정부는 물론,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고 한일 청구권을 갖다 쓴 책임있는 기업들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봉사단은 관련 특별법의 국회 조속 통과와, 일본 정부에 의한 과거 청산과 자료 조사를 촉구하고 대일 청구권 자금을 통한 보상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는 1만4000명 정도 생존해 있고 관련 유족은 25만~30만명에 달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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