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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특검, 본회의 즉시 의결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했던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검 안건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일부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상정을 거부당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의결안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세월호 특검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즉시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한다는 특검법 제정취지를 근거로 세월호 특검안이 상임위 심의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 시 여야는 특조위에 수사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조위가 특검 발동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 발동시키기로 했다”며 “특검 의결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의결 지체의 주요 원인이 돼버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세월호 진상 규명이 오는 4월 임기가 종료되는 제19대 국회의 책임이란 점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제19대 국회) 임기 중 발생한 일로 진상규명작업 역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 사안”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입법 취지와 상설 특검제도 마련 이유에 부합하도록 향후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을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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