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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인터넷상 명예훼손 처벌조항은 합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인터넷에서 악플 등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최모씨 등 2명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어도 처벌하는 것은 공론장으로서 인터넷이 가지는 자정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뜻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할 목적’과 충분히 구별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ㆍ강일원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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