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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교회서 십자가 철거하라” 명령 어겨 징역 14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국에서 교회 건물 첨탑의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정부 캠페인에 따르지 않은 목사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동부 저장성 법원은 지난 26일 이 지역의 목사 바오 구오후아 씨와 그의 아내 싱 웬샹 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목사 부부는 신도들에게 정부에 교회 탄압을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내라고 부추기는 한편, 사회 질서를 혼란시켰다는 혐의를 인정받았다. 또 겉으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신도들을 속여 33만6000달러를 기부받은 뒤, 개인적인 이유로 소비한 것도 죄목에 포함됐다.

[사진 출처=‘차이나 에이드’]

중국 언론은 목사 부부가 교회 첨탑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라는 지방 당국의 명령에 반발해왔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 기독교 인권단체인 ‘차이나 에이드’는 “바오 목사를 기소한 것은 그가 십자가 철거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를 형사처벌한 것은 종교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WP는 최근 2년여 동안 중국 당국이 기독교도가 가장 많은 저장성에서 교회에 설치된 십자가 수백개를 건축규정 위반 명목으로 철거했다며, 이는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역 종교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저장성 당국은 2013년부터 십자가 철거 캠페인에 나서 현재 1200개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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