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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안 29일 본회의 처리될까…필리버스터 변수
[헤럴드경제]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중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ㆍ무제한토론)가 변수다.

개정안은 전날 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안행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지난 23일부터 7일째 열리고 있는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어서 더민주 소속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면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그러나 김종인 대표가 이미 지난 26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합의한 적이 있는데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더 지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재외선거인단 명부작성에 차질을 빚는 등 전체 총선 일정이 틀어지면서 최악의 경우 총선 연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더민주를 압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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