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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에게 “엉덩이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성폭력 교사 집유
[헤럴드경제] 여학생들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나랑 자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상호)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50)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ㆍ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 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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