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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男, 두번의 강도짓·여관 여주인까지 살해
[헤럴드경제]두 번의 강도짓 끝에 여관 여주인까지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돈을 빼앗기 위해 여관 여주인을 살해하고 상점 주인과 스님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강도상해·사체오욕 등)로 한모(43)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여관에서 업주 A(72·여)씨를 흉기로 찌르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사체에 몹쓸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철물점에서는 업주 B(33)씨와 어머니 C(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이에 저항하는 C씨를 다치게 한 뒤 흉기를 빼앗기자 달아났다.

또 같은 날 오전 3시께 광주 북구의 한 절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55)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과 입을 테이프로 묶은 뒤 흉기로 위협, 현금 8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근까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온 한씨는 술값 때문에 강도 행각을 벌였으며 돈을 주지 않고 반항하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A씨의 여관에서 1만8000원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 돈으로 광주 동구의 한 여인숙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무당에게 1만원을 빌린 한씨는 흉기와 테이프를 다시 구입한 뒤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알게 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전남 화순의 한 주유소로 이동했다.

경찰은 통신·탐문 수사를 벌여 ‘한씨가 화순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 뒤를 추적한 끝에 25일 오후 10시13분께 주유소에서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한씨는 경찰에 “범행을 계속 할 생각으로 흉기와 청테이프를 또 구입해 가지고 다녔다. 돈을 훔치거나 빌려 서울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떨어져 열다섯 살 때부터 홀로 살아온 한씨가 1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절도 등 32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2011년 5월13일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수감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광주의 모 직업훈련원 기숙사에서 살면서 월 30만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했으나 이마저도 술값으로 탕진했으며 돈이 모두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염두에 두고 흉기를 구입했다는 한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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