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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제재가 끝이 아니다…정부 안보리 결의 후 해운제재 등 독자제재 착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0여일 넘게 끌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안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지켜본 뒤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에 이은 추가 독자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독자제재로는 해운제재와 함께 5ㆍ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해운제재는 북한에게 뼈 아픈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ㆍ24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과 입항이 전면 금지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토중인 해운제재는 제3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에 대한 검색 및 보험 요건 강화를 비롯해 해당 선박과 선원의 입항 금지, 그리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튿날이자 설날이었던 지난 8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미 시행된 개성공단 관련 조치와 대북물자 반출 통제 강화와 함께 해운제재를 향후 대처방안으로 보고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감행을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로 규정하고 독자제재에 나섰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발효한 상태다.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 대북제재법은 향후 언제든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북한 국적자의 입국금지,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대북송금 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를 결정했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역시 북중무역을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3월부터 석탄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준비중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대화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이다.

미국을 방문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5일(현지시간) 한 세미나에서 “비핵화는 10년의 협상 끝에 종합적인 합의를 끌어낸 이란의 경우처럼 협상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서 “유엔의 새 대북제재가 나올 예정이지만 이와 동시에 성공이 담보되는 유일한 해법인 평화협정 논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를 염두에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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