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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 폭행’ 논란, 父 “때려달라 했고, 자해했다” 반박
[헤럴드경제] 동기에게 1년 동안 폭행을 일삼은 대학생이 구속되자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며 폭행 사실을 반박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은 후 취업시켜 주겠다”며 대학 동기생을 폭행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

피해자 B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대학 의료사회복지학과 학생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동기생인 B씨(24)를 온갖 수법으로 폭행했다.


초기에는 주먹과 발로 때리다가 갈수록 폭력성이 높아져 유리병으로 때리거나 성기를 꼬집는 등 100여회 이상 괴롭혔다.

또 A씨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을 물려받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자신의 자취방에 B씨를 가둬 놓고 청소를 시키거나 잠을 안 재우고 게임 레벨을 올리도록 가혹행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속된 아들 A씨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쪽 주장에 내 아들은 악마가 됐는데, 모두 짜맞추기식 수사에 따른 결과”라며 B씨의 주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A씨의 아버지는 “방학에는 12일을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일을 도와줘 등록금에 보태라고 150만원을 주기도 했다”라며 “어느 날 갑자기 B씨 가족이 전화가 와서 (B씨가) 내 아들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일이천만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되면 이슈화하겠다고 하더라”라며 통화 녹음도 공개했다.

A씨 아버지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성기 상처에 대해 “아들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스스로를 때려달라고 하는 ‘체벌카페’에도 가입했고 아들에게도 때려달라고 해 말렸으나 자해를 했다”며 “우리 아들이 그런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지난 24일 경기경찰2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특별감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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