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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천공항 밀입국’ 중국인 부부ㆍ베트남인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취업을 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했다가 붙잡힌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5일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김종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ㆍ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A씨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브로커에게 12만 위안(2200만원)을 주고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브로커는 A씨 부부에게 “환승 입국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간 뒤 천안에서 D씨를 만나면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한 뒤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밀입국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중국인 D씨는 2013년 2월께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인 C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7시 25분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효기간이 올해 10월 끝나는 일본 유학비자를 가진 C씨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C씨의 매형은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고, C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A씨 부부의 밀입국을 도운 브로커의 신상을 파악하고 중국 공안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인천공항 출입국의 보안상 문제점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하고 밀입국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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