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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도 필수예방접종 여부 확인 의무화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새학기부터 중학교 신입생도 초등학교처럼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생과 모든 교직원은 잠복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겪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필수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생 입학생만 폴리오(소아마비)와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DTaP(소아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앞으로는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Td(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혼합백신)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일본뇌염 백신 5차 예방 접종 여부도 확인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은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기본 위생 중심이었던 교육 자료에는 감염병 특성별 예방 수칙 등이 추가된다.
학교 내 소독기준, 필수 보유 방역물품 항목과 적정 보유기준 등도 마련된다.

감염병이 발생해 학교에서 유행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전국,시도별, 학교 급별로 학생 감염병 발생 현황과 증감 추세 등을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한다. 감염병 발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한다.

만성감염병인 결핵은 특별 관리한다. 결핵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연령인고등학교 1학년생을 중심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확대한다. 올해는 고교 1학년생 중 20% 정도가 이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결핵 환자 발생 때 하는 역학조사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교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자녀의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감염이 확인되면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학부모 대상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감염병으로 학교 휴업이 길어질 때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도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업 학교가 정상 수업을 재개할 때 필요한 소독과 방역 관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와 격리자, 완치 복귀자를 위한 심리교육자료도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혼란을 겪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5년 내 인플루엔자와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 등 학교 주요 감염병 발생건수를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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