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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700만원 장성우 “환골탈태 하겠다”…KBO “추가 징계 없다”
[헤럴드경제] 야구선구 장성우(26·kt)가 벌금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은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이유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사과를 전했다.

[사진=osen]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 장성우의 여자관계를 의삼한 박 씨가 SNS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기량 측은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KBO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이미 상벌위원회를 통해 장성우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징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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