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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기요틴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의원 발의 입법보니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정부의 규제 기요틴을 공염불로 만드는 것은 의원 입법이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줄인다해도 지금처럼 새로운 규제를 다수 포함하는 의원 입법이 쏟아져 나온다면 규제 개혁은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규제포털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172건이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설되거나 강화될 규제는 무려 2239개에 달한다. 매분기당 법안 195건에, 규제 373개를 쏟아낸 셈이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19대 국회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짙어지는 추세다.

분기별 추이를 보면 의원 발의 법안과 법안에 담긴 규제조항수는 지난해 1분기 각각 125건, 188개에서 4분기에는 294건, 580개로 크게 늘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규제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거나 포퓰리즘으로 의심 받을 만한 것이어서 문제를 낳고 있다.

예컨대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포퓰리즘으로 지적받는다. 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일반기업은 3%, 500명 이상인 기업은 4%,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자연감소 인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14년 뒤 당해 공기업의 정원은 현재의 2배가 된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채용 인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경영의 자율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신고제로 운영하면 될 걸 허가제를 고집하면서 ‘황당한 것’으로 비판받는 규제도 있다.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와 같은 보정속옷이 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와이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브래지어가 의료기기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보정속옷의 경우 제조회사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이 아니라고 밝히면 의료기기 품목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양념장에 알코올이 1% 이상 들어가면 주류법 규제 대상이라는 점도 황당한 규제 사례로 종종 회자된다. 알코올 1%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판할 수 있는 현행 제도 때문이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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