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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수정안 합의하면 필리버스터 중단”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이라며 “새누리당이 수정안에 합의하면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여당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인권 침해한 사례를 볼 때 남용 가능성, 그리고 남용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만 담으면 된다”고 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그는 현재 미국에서 논란이 이는 아이폰 비밀번호 해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였다면 이미 다 풀렸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절차도 필요없이 그냥 테러를 명분으로 내걸면 감청이 다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무슨 테러와 관계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정원이 테러 명분만 내세우면 다 가능해진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속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 수정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이유로) 선거법 처리를 한 달 반 동안 미뤄왔다”며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도 할 수 있다. 수정안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수정안만 되면 필리버스터를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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