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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성공단 기업 주장 피해액 인정 못해“
[헤럴드경제] 2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 8152억원에 달한다는 입주기업 측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객관적 증빙자료나 자산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있었던) 2013년도에도 기업들의 신고금액인 1조566억원과 최종적으로 증빙된 금액인 7067억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해 90%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남북경협보험을 통해 고정자산의 90%만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미 70억원 한도 내에서 경협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현재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생산차질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선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 간 보상 기준과 범위에 차이가 나면서 앞으로 보상 절차에서 양측 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피해규모가 최소 8152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25일 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실태 조사와 관련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접수된 경협보험금 지급 신청은 총 6건이며, 보험금 신청 규모는 95억원으로 집계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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