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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반대”…국회 본관 입구에서 기습 시위하던 시민 2명 경찰에 체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나눔문화 소속 연구원 김모(32) 씨와 윤모(33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3시15분께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이날 정오꼐 석방됐다.

김 씨 등의 입건 소식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알려졌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김 씨 등이) 체포됐다”며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im@heraldc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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