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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분’ 때문에 조종석 아닌 승객 좌석에 탄 대한항공 기장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대한항공 기장이 자신이 조종해야 할 비행기에서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탑승해 귀국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기장은 근무 규정을 지킨다며 조종을 거부했고, 대한항공은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기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같은 일이 생긴 이유는 ‘9분’ 때문이다.

박모 기장은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는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의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7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 조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마닐라로 조종한 시간과 귀국편 운항 시간을 합치면 12시간에서 9분을 초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 기장은 같은 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했다. 자신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9분 근무하게 돼 규정에서 ‘9분’ 초과된다는 것이 박 기장 주장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나 당사의 단협에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상상황 (항공교통/관제 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발생 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공항 출발시(KE621편) 총 27분 지연되게 된 사유도 해당 기장이 통상 25분내로 실시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이상 실시해 발생한 것으로, 기장이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 마닐라 현지에서 해당 조종사가 비행거부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볼모로 하였다는 점에 따라 회사는 안전운항과 고객 서비스를 위해 해당 승무원을 대기발령하고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해 조종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노사는 임금협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을 맡고 있다.

이번 일은 쟁의행위 가결 이후 나타난 것이어서 박 기장이 준법투쟁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기발령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는 ‘언론과 관계기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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