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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 원욱희 의원 대표발의, 3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ㆍ여주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23일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도자육성기금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달 2일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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