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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2000유로 이상은 현금 안 받는다”…이유가 자금세탁 막으려고?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유럽연합(EU)가 시민들의 현금사용 제한 검토에 나섰다. 현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테러자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현금사용 제한 검토로 인해 유럽지역 관광객들의 경우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EU는 고액상품을 현금으로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나 범죄에 관련된 조직의 탈세나 자금세탁을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현금 사용에 상한을 두면 고액의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게 되며 은행의 계좌이체 등을 통한 지불도 늘어난다. 이 경우, 당국의 자금 추적이 훨씬 쉬워진다.

이같은 방안은 독일과 프랑스 재무성간에 합의됐고 지난 12일 EU 재무장관 모임에서 논의됐다. 5월 중에는 큰 테두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애초에는 일부 EU 가맹국에서 탈세 등 범죄대책의 일환으로 현금 지불이나 결제에 상한선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프랑스는 작년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약 135만원)로 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5000유로(약 679만원), 스페인은 2500유로(약 34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스웨덴에서는 대중교통요금의 현금결제가 제한되며 70%의 시중은행이 전자결제로만 업무를 본다.

앞으로 유럽 국가들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현재 유럽정계에서는 2000∼5000유로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금이용 상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유로권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옛 소련권의 암시장에서 유로의 현금이 널리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난민의 안내를 하는 터키의 밀항업자는 유로나 달러로 대금을 받는다. 마약이나 무기의 거래, 인신매매에도 유로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된다.

이런 경로를 통해 현금이 유로권에 다시 유입돼 범죄조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현금이용 상한제의 목적이다.

하지만 유로권 역내에는 소비자의 지불수단을 정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많다.

전통적으로 현금을 중요시하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북부 유럽의 여당이나 소비자들 사이에 반대가 강하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재무성은 “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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